국회사무처 ‘윤 담화 주장’ 반박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며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지만,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5100만원)에 따른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49억2400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