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성명을 내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에 대기하라’라는 전화를 자택에서 받았다”며 “집무실로 이동해 TV로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