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4일 0시40분 김 전 단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