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탄핵소추 의결서 결재…헌재 심판 절차 시작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결재된 의결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향후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하루 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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