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결재된 의결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향후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하루 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