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착수…절차는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
‘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즉각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변론까지 총 17차례 변론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변론 진행 중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체제’에서 심리가 이뤄졌고,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됐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파면 결정 여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우두머리)죄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리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심리기간이 비교적 짧다.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로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선출 몫 3인이 이번달 내로 임명된다면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6인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