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순

정희완 기자

향후 국정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각종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행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 총리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내란에 동조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한 총리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의 장관 순이다.

권한대행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10번째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권한대행 체제에 놓인 것은 3번째다. 2004년 3월 당시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고, 2016년 12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국내 혼란을 틈타 도발 등을 꾀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동향을 평가하고 국방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외 한국 대사관에 전보를 발송해 복무자세를 재점검하는 한편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재국에 알릴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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