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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겼다… ‘내란 주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입력 2024.12.14 19:08

수정 2024.12.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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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여당, 표결 참여 최소 12표 ‘찬성’…대통령 취임 949일 만에 직무정지

환호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환호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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