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조미덥 기자    유설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14 한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14 한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한 대표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불거진 탄핵 반대파의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헌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도 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 4인 사퇴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발동 요건이 아니라 비대위 구성 요건이며, 이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으로 당대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 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시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하면서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이 예고됐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친한계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부분 탄핵 반대에 섰던 친윤석열(친윤)계의 당권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자숙과 반성을 하기보다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치열한 당내 권력 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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