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탄핵심판 맡게 된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은 언제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윤석열 탄핵심판 맡게 된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은 언제쯤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이르면 18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탄핵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심리기간이 일반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짧다.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지금 재판관 6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심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자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열릴 수 있다.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몫인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경향신문 디자인팀

경향신문 디자인팀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