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거부권·헌법 기관 구성권 등 이양받아
여당, 국회법·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 대상
‘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임명할까
이재명 “중립적으로 국정 해나가셔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걸려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세 차례 국회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처럼 이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진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뿐 아니라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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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도 한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을, 국민의힘은 1인을 추천한 상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제청하면 한 권한대행이 키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행 6인 체제에서는 ‘전원 찬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지난 14일 통화했다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며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