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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군통수권 등 일체 권한 받아…적극 행사는 어려울 듯

국회 통과 김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한 권한대행, 군통수권 등 일체 권한 받아…적극 행사는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3차례 국회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제로 발동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처럼 이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진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뿐 아니라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을, 국민의힘은 1인을 추천한 상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제청하면 한 권한대행이 키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행 6인 체제에서는 ‘전원 찬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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