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놓고…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미묘한 의견 차’

박홍두 기자

야당 추천인 “탄핵심판 우선”…여당 추천인 “절차 보장돼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도 “탄핵소추를 당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리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기소 이후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하면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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