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우정사업본부 측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김정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17일 “금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등기를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후 종이봉투와 박스 등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후 차량에 탑승한 우체부는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났다.
우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우체국 관계자는 “직접 전달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등기는 관련 있는 제3자가 수령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실 또는 관저에 도착한 등기를 관련자가 수령할 경우 출석 요구서가 정상 전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020년 판례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같은 날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으로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표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