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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16년 12월9일(왼쪽), 2024년 12월17일(오른쪽).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16년 12월9일(왼쪽), 2024년 12월17일(오른쪽).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비판하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비판 초점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데 맞춰졌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추천은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과 달리 실질적인 임명권 행사로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 그는 2017년 “지금까지 헌재가 8인 재판관으로서 한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8인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위헌이 아니다는 헌재 결정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2월2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탄핵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국정 안정을 이유로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3개월 탄핵심판이 짧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 선고를 하고 나가게끔 돼있었다”며 “궐위가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된 이후 임명을 하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시기는 2017년 2월1일로 당시만 해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2017년 3월13일) 전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2017년 3월10일)이 확정된 것은 2017년 3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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