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니다…큰 착각”
일각선 ‘내란 공범’ 날 선 비판…탄핵 시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 등이 주도하는 ‘쌀값 안정화 및 농업 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 혐의자가 윤석열에 의해 거부돼 다시 발의된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정신인가”라며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국무회의가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의 인내는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6법을 거부하는 순간 ‘탄핵 열차’는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이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민주당은 6법 외에도 이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