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