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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부부 측근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17 17:36

수정 2024.12.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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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지난 2022년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선인사’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 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며 “그 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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