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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했다”

입력 2024.12.18 11:17

수정 2024.1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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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과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서나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문서의 수령조차 일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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