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입력 2024.12.18 18:33

수정 2024.12.18 18:43

펼치기/접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한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우 의장의 동선을 확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지휘통제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전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수방사 군인들이 확인한 CCTV는 우 의장 공관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을 비추는 CCTV 6대였다.

우 의장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이지만 주 진입로는 떨어져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중 1순위로 꼽혔다.

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방사 군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서울시 CCTV 시스템에 142차례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재난 상황이나 치안상황 대비를 위해 시내 1만여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수방사 관계자는 우 의장 공관 주변을 확인한 이유를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한남동 일대를 본 것은 그쪽에 관저와 관련된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장 관저 주변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수방사 군인들이 참모장의 지시로 한남동의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 의장 관저를 살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