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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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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연동 AI로 승강기 범죄 예방한다

입력 2024.12.18 21:13

수정 2024.12.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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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노래부스 공공장소 허용…정부, 규제특례 83건 의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 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 시스템,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등도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받았다.

엔터미디어가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과기정통부 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법률상 식품접객업소와의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이 동일한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개방형 노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QR코드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간편하고 신속한 폐차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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