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첩 불응 땐 재판서 문제…논란 없애려 ‘입장 선회’
수사기록·인력 파견 추가 협의…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경찰·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기로 정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도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수처로) 이첩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기관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출석 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은 기존대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수사한다. 법률상 이들의 신병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근거가 없고, 넘길 경우 이들에 대한 구속 기간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공수처에 검찰 인력을 파견할지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록도 이첩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수사권 갈등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내부적 검토를 검찰이 했을 것”이라며 “일단 해결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갈등 가능성은 향후 봉합할 과제로 남았다. 공수처로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해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어 어차피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며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