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0월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도 제동을 건 상태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신임 이사진을 방통위원 2인 의결로 선임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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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 등 방통위로부터 해임됐던 이사진은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