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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0월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0월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도 제동을 건 상태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신임 이사진을 방통위원 2인 의결로 선임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 등 방통위로부터 해임됐던 이사진은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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