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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에 “유감··현장 혼란 야기할 것”

입력 2024.12.19 15:45

수정 2024.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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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할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법원 역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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