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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으로 경제 무너지고 있다”···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입력 2024.12.19 16:4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단장은 허영 의원, 간사는 정진욱 의원이 맡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단장은 허영 의원, 간사는 정진욱 의원이 맡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1개 은행 통장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도록 함) 및 서민금융지원법(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건보료·학자금 등 비금융채무 포함) 개정안을 내세웠다.

장기화한 의료공백의 해결사로 나서며 정부 실책 또한 부각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통해 의사정원 수급추계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법안 부칙에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법안도 내놨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정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자 단체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 포함됐다.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구직 촉진 수당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3년 일몰제’ 조항을 삭제해 안전운임제가 상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도 민생입법 과제에 들어갔다. 젠더폭력 관련 법안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배상명령 적용 대상에 ‘허위영상물 반포죄’를 추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분야별, 계층별로 맞춤형 입법과제를 시리즈로 계속 발표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여당만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추려진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거세게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다만 일부 쟁점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법 심사에 지장이 발생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며 “한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권한 남용, 월권을 즉각 중단하고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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