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8054명 135억원 신속 환불 주문
강제성 없어…거부 땐 민사소송
피해자 단체 “어디라도 환불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서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신속히 환불해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데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 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106개)와 PG사(14개)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업체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는 티메프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G업계 관계자도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고, PG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분기까지 손실 처리를 마쳤다”며 “책임을 분담하라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