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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남영진 해임 무효 판결

입력 2024.12.19 20:53

수정 2024.12.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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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제동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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