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요구 민심 ‘역행’…‘윤석열·김건희 방탄’ 비판 직면
정부 “6개 법안과 특검은 별개 안건” 수용 가능성 내비쳐
적극적 권한행사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분도 사라져
비장한 표정, 거부할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 뒤 벌어지는 혼란으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인 셈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후 국정운영의 혼선 및 여당과의 법적 다툼도 부담된다. 결국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갖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에겐 ‘수능’에 가깝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특검법안은 별개의 안건이라며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특검법 거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사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요구하는 압도적 민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숙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태클을 걸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니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몫이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직무 수행’에 그치는 것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이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가 청문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근거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부권이란 적극적 직무 수행을 한 상황에서 소극적 직무 수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