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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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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 가능성

입력 2024.12.19 21:00

수정 2024.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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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의도적 지연’ 판단 관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채 진행됐고 A씨는 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유치송달을 규정한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헌재는 부당한 수령 거부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송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보면, 송달받을 사람이나 수령 대행인에게 송달서류의 수령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송달받을 사람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이 기본적으로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일부러 송달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헌재는 “당사자의 송달서류 수령 의지에 따라 한없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송달 장소 신고제도 등을 통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막을 장치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송달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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