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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이화영에 징역 7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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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이화영에 징역 7년8개월

입력 2024.12.19 21:10

수정 2024.12.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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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이재명 방북비’ 사실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러 국가정보원 문건 등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대납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기대했다는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 등은)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대북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과 무관하게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북비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달리) 쌍방울그룹이 합의서 체결을 위한 (김 전 회장)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위한 방북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도 법인카드, 수행비서 급여, 차량 등을 제공받으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다수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북송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과 증거관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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