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 남성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

김나연 기자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최씨는 10대 때인 1954년 자신을 성폭력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후 70살이 넘어서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최씨는 10대 때인 1954년 자신을 성폭력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후 70살이 넘어서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정지윤 선임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항고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재심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씨가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됐다”며 재심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 증거들이 제시됐고, 이에 모순되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약 두 달간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는 점도 수긍했다.

부산고법이 최씨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최씨는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여성 인권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최씨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Today`s HOT
사이클론 알프레드로 인한 해안 침식 모습 더 나은 복지와 연금 인상을 원하는 프랑스 시민들 오슬로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노르웨이 회담 평화를 위해 심어진 붉은 깃발
런던의 어느 화창한 날, 공원에서의 시민들 텍사스 주 산불, 진압 위해 작업하는 대원들
대피 명령 경보 떨어진 베이트 하눈을 떠나는 사람들 런던에서 열린 춘분식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 종식 시위 라마단을 위한 무료 문신 제거 서비스 175명씩 전쟁 포로 교환, 돌아온 우크라이나 군인들 달러와 연료 부족난을 겪는 볼리비아 사람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