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급 비용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때 추가로 필요한 비용 5000원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