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정지윤 기자
[경향포토]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씨는 10대 때인 1954년 자신을 성폭력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후 70살이 넘어서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2024.12.2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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