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회서 ‘사적 사용’ 인정
김 여사, 지난 9월 망묘루서 사적 모임
“당연 국가 행사로 판단, 관행대로 했다”
최응천 청장 공식 사과문 발표도 약속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고 임 의원의 재차 추궁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논란은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김 여사가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