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정기 시작하는 법원, ‘이재명 재판’ 내년으로···내란수사 관련은?

박홍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지서 수령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휴정기 뒤인 다음달 8일 선고된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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