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게시 불가 잠정조치를 내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모형 사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선관위 업무)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닌 공직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감옥 가자’ (현수막)도 저희가 허용했다”며 비방 성격이 있는 모든 현수막을 선관위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