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측 제공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이미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추가로 통제하려는 것은 집회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당초 지난 4일 오전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위헌적 계엄의 여파로 취소됐다”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집회·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한다’는 문구 앞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광장이 가진 공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광장에서의 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 위반”이라고 말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당시 집회를 하려고 광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우리를 막고 서울시청 공무원이 와서 허락을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가 집회를 한 곳은 공공공간인 광장이지 사인 오세훈씨의 마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광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굉장은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