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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에서 뒤집기

입력 2024.12.23 19:49

수정 2024.1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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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게시 불가 잠정조치를 내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모형 사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선관위가 게시 불가 잠정조치를 내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모형 사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게시하려 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지난 21일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날을 세웠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 현수막 사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으로 전날 알려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원 회의 전인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업무)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닌 공직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문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전국 현수막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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