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논란에 재심의…윤 탄핵 확정 뒤엔 곧바로 ‘불허’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게시하려 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지난 21일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 현수막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원 회의 전인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닌 공직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