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특검 후보자 추천 유예에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해석
“거부권, 일반적으로는 자제가 원칙…인사권은 없다고 봐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령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인 의무로 갖고 있다”면서 “법률안의 거부권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포함한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새로운 국무위원이나 기관장 등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현상을 창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새로운 임명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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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래 직분인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면 대통령이 아닌 원래 국무위원으로서 일반탄핵정족수에 따라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총리 시절, 권한대행 이전까지의 사안만 탄핵소추안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