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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6년 만에 처음

입력 2024.12.24 16:47

수정 2024.1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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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아도 예금·대출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에 6개월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9월 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한다.

두 은행은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안국저축은행은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19.4%,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4.8%를 기록했다. 라온저축은행도 연체율은 15.8%,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6.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두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8.7%)과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11.2%)보다 높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경영개선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저축은행 전체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영업 정지를 포함하진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경영개선권고가 이뤄져도 예금·대출 업무는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며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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