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까지 차질?···마용주 후보자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가능”

유선희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마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 후보자는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과 이날 연이어 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탄핵심판 심리기간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신속의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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