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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수험생 간 ‘논술 문제 유출’ 법적 다툼 마무리

입력 2024.12.24 18:10

지난 11월4일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논술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4일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논술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일부 수험생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연세대 측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이번 다툼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행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 한 곳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논술시험 응시생 일부는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지난 8일 2차 시험을 진행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오는 26일 기존에 공지했던 대로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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