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위원회 기간 연장 필요” 국회에 요청

이예슬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조치돼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조치돼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진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 23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서 이러한 의견을 밝히려 했으나 퇴장 조치를 당해 밝히지 못했다며 위원회 연장 요청 사실을 알렸다. 당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했고, 결국 박 위원장은 행안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데다 박 위원장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처신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아직도 7000건에 가까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 있다”며 “내년 5월까지는 5000~6000건 정도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연장도 절실하다”고 했다.

과거사정리법은 최초 조사 개시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진실규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조사를 종료한 뒤에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11월 26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마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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