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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박근혜도 탄핵 이후 수사” 윤석열 측 주장 따져보니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바닥에 ‘헌재’ 동판이 설치돼 있다. 정효진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바닥에 ‘헌재’ 동판이 설치돼 있다. 정효진 기자

박, 제3자 뇌물죄 등 13가지
‘내란·외환의 죄’ 해당 안 돼

윤, 수사 회피에 악용 의도
원활한 심판 위해 수사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두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대통령이 소추받지 않는 특권이 보장된 죄목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메모까지 확인되면서 ‘외환죄’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석 변호사 말대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재가 파면한 이후다. 하지만 특별검사 수사는 탄핵심판 절차보다 먼저 가동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검 임명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 2016년 11월30일 이뤄졌다. 특검은 이듬해 2월28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열흘 뒤인 그해 3월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관련 수사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을 제공받아 검토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주요 검토 대상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인 만큼 헌재 판단에 수사기관들의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수사 회피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으로선 수사기관의 제한된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밀실수사” “폐쇄된 수사관과의 문답” 등으로 묘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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