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결혼한 청년들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26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첫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난 10월부터 지급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250만원씩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지급 대상 연령을 40대 이상까지 확대하고 재혼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이 결혼장려금 연령 확대와 재혼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전에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돕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신고 예정인 39세 이하 부부가 협약 기관인 IBK기업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