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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3000년 전 주나라까지 끌어들여 ‘간첩신고’ 독려

입력 2024.12.25 11:38

수정 2025.0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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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왕조 주나라의 제도와 의례를 기록한  <주례> 표지. 중화망

중국 고대 왕조 주나라의 제도와 의례를 기록한 <주례> 표지. 중화망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

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화하(華夏)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

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서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주나라 시대를 말한다. 기원전 1046년~기원전 771년에 해당하며 주나라의 통치 영역은 오늘날 황허 일대이다.

글은 당송 대에는 간첩 행위를 ‘군사행동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적대세력에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이 밀입국해 정보를 정탐하고 적대세력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 간첩의 서신을 받거나 간첩을 숨겨주는 경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이런 행동을 하면 참형과 교수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명·청 대에는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심문과 정탐을 중시했다며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관리가 간첩을 놓치면 곤장 100대에 처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은 모든 공민이 법에 따라 방첩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 간첩을 막는 강철 만리장성을 건설하자”고 마무리했다. 간첩신고 등을 독려한 것이다.

국가안전부의 위챗 칼럼 전문은 중화망 등 뉴스 사이트에도 게재됐으며 25일 기준 일부 사이트에서는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분류됐다.

국가안전부는 23일에는 “일부 해외 간첩 정보기관이 SNS 댓글난을 이용해 우리나라(중국) 기밀을 절취하고 인터넷 질서를 교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SNS에 숨어든 간첩들이 댓글·토론·친구맺기 등을 통해 기밀을 정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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