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명 이상 신청 접수
26일부터 전용계좌로 지급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결혼한 청년들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26일 첫 번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대전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연령 기준을 40대 이상까지 넓히고 재혼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이 결혼장려금 연령 확대와 재혼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전에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돕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