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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고령 한국’인데…‘노인=65세 이상’ 43년 전 기준선, 괜찮나

입력 2024.12.25 21:07

수정 2024.1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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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부터 나온 화두

정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기준 상향 논의 탄력 전망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의 고령사회 정의인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각종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부처 청사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맡는 공무직 2300명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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