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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30일 영상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30일 영상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을 부여받는다. 노동계는 그간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봐주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6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의 시정기회(기본 3개월 + 필요 시 3개월 추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긴 했지만 내년 상반기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여전히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는 건) 노동부가 이윤을 위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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