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대놓고 시간끌기’에도 헌재 “변론준비절차기일 예정대로 진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석열 ‘대놓고 시간끌기’에도 헌재 “변론준비절차기일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4.12.26 15:21

수정 2024.12.26 17:43

펼치기/접기

변론준비절차 시작 D-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 일체를 내지 않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도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할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시 지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절차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선변호인 선임, 6인 체제 결정 가능성 등 전반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냈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