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놓고 시간끌기’에도 헌재 “변론준비절차기일 예정대로 진행”

유선희 기자

변론준비절차 시작 D-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 일체를 내지 않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도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할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시 지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절차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선변호인 선임, 6인 체제 결정 가능성 등 전반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냈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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